2008년 2월 3일 일요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1. 질의요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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