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3일 일요일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공무원은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치자금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1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및 그 초과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다는 관점하에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탁을 받아 국가에서 각 정당에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각 정당에 나누어서 배분해 주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기부센터의 알림마당>FAQ의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여도 되는지요'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거 2006년까지는 10만원 기부를 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지만
세법이 바뀌어 2007년부터는 10만원까지만 돌려주므로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기부를 하시겠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기부센터사이트를
통해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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